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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임금체불 진정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노사 간 별도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대리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미지급)
▣ 임금체불 진정 절차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해고 및 인사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대리합니다.
▣ 부당해고 판단기준 및 구제절차
체당금
▣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체당금 지급범위(연령별 상한액)
연령별 체당금
상한
기준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미만
40세
이상
50세미만
50세
이상
60세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 사업주의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여야 할 것
  •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 근로자의 요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상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 ~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여야 할 것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부당행위로 불이익취급, 불공정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 원조 등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노동 3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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